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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철도노조 파업, 합법인가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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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수서발 KTX의 민영화 여부를 놓고 9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의 불법여부를 두고 노조와 정부를 비롯한 코레일측의 입장이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이날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반대와 올해 임금교섭 합의 등을 요구하며 필수유지인력을 제외한 총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에 대해 철도노조는 '공식 절차를 지킨 합법'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부와 코레일측은 '근거 없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철도 노사는 지난 7월18일 노조측의 임금교섭 개시 공문 발송으로 올해 임금 교섭 개최 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공사측은 8월16일에 노사 간 자율교섭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고 공식 협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9월12일부터 10월8일까지 5차례에 걸쳐 교섭 절차에 관한 의견불일치로 협의가 결렬됐고 10월14일부터 이번 달 8일까지 8차례의 임금실무교섭과 4차례의 본 교섭이 진행됐으나 양 측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철도노조는 지난달 12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하고 20일부터 22일까지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투표 참가인원 1만8780명 중 80%(1만5022명)가 찬성 의견을 밝혀 쟁의행위 의지를 밝혔다. 이후 27일 중노위는 노사 간 의견차가 현저해 조정안 없이 조정종료를 결정한 바 있다.

지난 2001년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 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파업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파업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경우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 행사 등이 없어야한다고 기록돼있다.

철도노조 최은철 대변인은 “공사가 사법기관도 아니고 어떤 근거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노조는 노동 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았다”며 “수서발 KTX 출자는 철도 종사자의 고용·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교섭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 시작 이후에도 필수유지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불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임금 협의 외에도 근로자의 생계와 관련된 고용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교섭사항이기 때문에 수서발 KTX 출자회사 관련 내용이 파업 목적이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국토부와 코레일측은 파업의 쟁점인 수서발 KTX 운영과 관련해 “수서발 KTX 운영을 위한 철도공사 출자회사는 민영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으로서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 상태에서 철도노조 파업의 합법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는 힘들다”며“보통 파업의 합법, 불법 여부는 실제 행해진 파업의 양태에 따라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노조의 경우 대인조정신청이나 교섭신청 등 절차와 수단에 있어서는 (법에) 어긋남이 없다”며“파업의 주된 목적이 근로 조건이나 임금협상 내용에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철도노조 파업의 목적은 수서발 KTX 출자 반대 아닌가. 이같은 내용은 중노위에 올릴 수 있는 조정대상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한 노동전문가는“철도노조의 경우 파업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가 합법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며 “철도노조의 입장대로 임금협상 등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이라면 합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한다”며“철도노조가 파업의 주된 목적을 수서발 KTX 출자에 둔다면 법에 따라 수서발 KTX 출자 관련 사항은 코레일의 경영사항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쟁의행위의 목적도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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