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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통상임금 판결, 재계 “투자위축 우려…대책마련에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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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내려지자 재계가 혼란에 휩싸였다. 특히 전자, 자동차, 조선업계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8일 한 대기업 관계자는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야근, 특근이 많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자동차, 전자업체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제조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임금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아직 범위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것은 결정된 것이 없으니 시간을 갖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판결이 나오자 경제단체들도 인건비 부담 증가는 기업들의 투자위축, 고용위축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임금체계를 단순화 하는 등 전반적인 임금체계 손질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번 판결은 노동비용 급증으로 인해 투자 위축, 신규 채용 감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이 노동비용 증대로 연결돼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비용이 증가할 경우 초과근로를 자제할 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고용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자동화나 생산성 향상, 또는 공장해외이전 등을 통해 가급적이면 국내 노동력을 덜 쓰는 생산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과거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추가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1임금산정기간(1개월)'이라는 정기성과 노사합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향후 산업현장의 임금수준 및 항목 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소모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개념과 그 범위와 관련 노동법령을 개정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총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매년 8조866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판결 후 최초 1년간은 퇴직급여충담금 증가액 3조5926억원을 포함한 13조7509억원 발생할 것이며, 두 번째 해부터는 매년 8조8663억원씩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1년 치 발생비용 중 대기업이 61.4%(5조4417억원), 중소기업이 38.6%(3조4246억원)을 차지할 것이라고 경총은 내다봤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관계자도“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결에서 정기상여금과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노사합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향후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의는 통상임금 체계 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조속한 법령 정비를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 기업들은 고용부의 지침에 통상임금을 지급해왔다.

상의 관계자는“일본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법으로 규정해 놓았듯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다양한 임금체계를 아우를 수 있도록 통상임금 제외항목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들은 개별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경련)은“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곧 임금상승, 경영악화, 인력 구조조정, 경기침체, 매출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며 “중견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견련이 11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경우 중견기업이 향후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총 비용은 1050억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화 될 경우 기존 고용부 지침에 따라 수십년간 유지돼온 임금질서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이로 인한 피해는 경영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부터 시작돼 산업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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