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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철도파업]국토부 “철도파업 단순 참가자 직권 면직 입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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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 파업과 관련, 필수 공익사업의 경우 단순 참가자 직권 면직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2009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169명을 징계에 회부했지만 실제 42명만 징계되는 등 징계의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의 실효성 문제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직권면직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해고를 말한다.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직권면직은 면직사유만 충족하면 된다.

입법이 이뤄질 경우 필수 공익사업장인 코레일은 모든 직원이 직권면직 대상이 된다.

김경욱 철도국장은“장기파업으로 필수공익사업장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경우 주동자 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직권면직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며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코레일은 이날 1차적으로 철도노조 집행부 490여명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대상자는 파업 시작 후 경찰에 고소된 간부 191명 중 해고자 45명을 제외한 145명과 파업을 기획, 주도, 파업 독려, 복귀 방해 활동을 한 노조 지역별 지부 간부 345명이다

한편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출근대상자 2만473명 중 8802명이 파업에 참여 중이다. 파업 이후 누적 복귀 인원은 2046명으로 복귀율은 23.2%다. 다만 열차 운행을 담당하는 기관사 복귀율은 3.2%(87명)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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