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고(故)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83)씨와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이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맹희씨가 삼성에버랜드 등에 대한 청구를 취하했다.
14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삼성가 상속분쟁’ 소송에서 맹희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 소송 청구가 삼성 경영권에 위협이 된다는 이 회장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송가액을 대폭 감축했다”며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2000억원 상당의 청구와 5000억원 상당의 삼성전자 무상주에 대한 청구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맹희씨 측이 이 회장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모두 9400억원이 됐다. 이는 이 회장이 상속받거나 무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삼성생명 주식 425만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여주 및 배당금 513억원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맹희씨 측 대리인은 “이번 소송으로 삼성가 장남인 맹희씨가 노욕(老慾)을 부린다는 오해를 받게 됐다”며 “삼성그룹을 뺏으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취지”라고 청구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맹희씨는 대리인을 통해 편지 형식으로 재판부에 전달한 최후진술에서 “얼마 전 건희로부터 절대 화해 불가라는 메시지를 받고 내가 제안한 진정한 화해라는 것은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노욕을 한 번 더 부리겠다. 지금 제가 가야하는 길은 동생과 화해하는 것”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반면 이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청구 부분은 (맹희씨 측에게)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화해에 대한)쌍방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판결 이후라도 가족차원에서 화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앞서 맹희씨 등 형제들은 2012년 2월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1조원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뒤 청구금액을 96억원으로 대폭 낮춰 항소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증거자료 등을 보강한 맹희씨 측은 공판 과정을 거치며 청구 취지를 확장, 지난 기일까지 모두 1조6000억원 상당의 주식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해 왔다. 이들에 대한 최종 선고는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