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전남도는 25일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해남군 송지면 H종오리농장에 남아 있는 오리 1만800여 수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농장에서는 지난 24일 오후 오리 1700여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전북발(發) AI 사태와 관련, 전남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오리 농장은 전남 지역 최대 철새 도래지 중 하나인 고천암과 15㎞ 가량 떨어져 있다.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광역자치단체는 시료를 채취, 지역 축산위생사업소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한다. AI 혈청형은 통상 H형(16가지)과 N형(9가지)으로 구성되며, H5N8형 등으로 조합을 이룰 경우 고병원성 AI로 판명된다.
AI 발생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이중 H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전남축산위생사업소 가검사 결과 해남 폐사 오리에서는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I 확진 판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그 동안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분석 과정을 마친 뒤 외부에 공표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폐사한 오리 시료에서 고병원성 AI 유사증상이 발견됐다”며 “확진 판정과 상관없이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농장에 대한 즉시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가축 방역관·초동 방역팀을 투입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를 단행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