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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기업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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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예산성과금제도 적극 활용해야", "경영평가에 비용절감 구체항목 반영도"

[시사뉴스 우동석기자]  정부가 공기업의 부채와 부실,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새해 들어 공공기관 개혁에 바싹 고삐를 죄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들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로부터 과다 부채와 방만경영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등 강도높은 개혁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는 이미 부채가 많은 LH공사, 수자원공사 등 20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부채감축 작업을 시행치 않을 경우 기관장을 교체키로 하는 등 강력한 구조개혁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근책'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부채감축 의지가 부족한 공공기관장들을 상대로 사표를 받거나 임원 급여를 삭감토록 요구하는 등 채찍질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영혁신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 우수 공공기관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자발적인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가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예산절감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예산성과금제도'가 공기업의 구조개혁을 촉진할 수 있는 '당근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예산성과금제도'란 예산 지출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에 기여한 담당 직원(팀)에게 절감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스톡옵션, 특별 상여금 등 민간의 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적용한 것으로, 1인당 최고 3900만원까지 성과금 지급이 가능하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인센티브 성격의 효과적 포상제도로 '국가재정법'에 명시돼 있지만, 공기업들이 이 제도를 소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실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30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예산성과금제도 시행내역을 조사하고 ㈜코스트제로가 분석한 결과 17개 공기업만이 이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성과금제도를 시행한 공기업은 인천항만공사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대한주택보증,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JDC,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등이었다. 

이들 17개 공기업의 1인당 평균 포상금 지급액은 42만원이었다. 

나머지 13개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은 예산성과금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 

더욱이 1인당 최고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액이 3900만원인데 반해 17개 공기업이 지급한 포상금 지금액은 1인당 몇 십만원 수준에 그쳤고 많은 인원에게 포상을 해서 예산성과금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옥래 한국경영컨설팅협회 상무는 "현재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을 절감한 개인에 대한 일정금액을 포상하는 제도이나 공공 조직의 특성상 조직원이 내부의 도움이나 보고없이 독자적으로 예산절감 아이디어나 실천 등 을 제안하기 어렵다"면서 "공적인 조직내에서 개인이 포상을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공기업 간의 예산성과금제도에 대해 과감한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또 공공기관 비용절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정 상무는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비용절감에 대한 구체적 항목을 제시해 반영하고 비용을 절감한 우수 상위기관에 대해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용을 절감한 기관은 절감한 비용만큼, 재원이 부족한 사업 등에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절감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와 적극성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매년 공공기관들의 비용절감 실시 정례화와 실태조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비용상태를 조사해 비교분석표를 공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상무는 "정부 차원에서 매년 공공기관들의 비용절감 실시를 정례화하고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비용상태를 조사해 비교분석표를 공표해야 한다"면서 "절감한 기관의 우수사례도 홍보해 다른 기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예산성과금제도와 같은 기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거나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한 민관협력차원의 비용절감 프로젝트인 '캐치 코스트' 캠페인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담은 한국컨설팅산업협회 또는 비용절감센터(2014.costzero.co.kr·전화 02-529-1155)에서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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