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기자] 소비자가 기업에 의해 피해를 봤을 경우 집단소송을 용이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에는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광고·담합·판매·소비자정보관리 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중 일부 소송 승소로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집단소송의 대상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제조물피해, 담합피해, 개인정보유출피해, 부당약관피해, 허위과장광고 및 표시피해,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판매로 인한 피해 등이다.
소비자가 소비자집단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허가로 소송이 시작되고 소송제기 사실을 공고해 알리게 된다. 소비자는 소송에서 빠지겠다는 의미의 제외신고를 할 수 있다.
이후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이 승소 또는 패소하게 되면 그 소송의 결과는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범위의 소비자에게 미치게 된다. 또 기업의 손해배상액을 분배 법원이 받아 이를 총원에게 분배하게 된다.
서 의원은 "최근 발생한 카드사 등 금융권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인해 최소 2000여만명의 집단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기업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나 소액의 손해가 광범위한 다수에게 발생한 경우가 많아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탓에 적절한 소송제기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이런 경우에도 구성원 중 1명 또는 일부가 동일 피해 소비자 집단을 대표해 용이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