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기자] 관세청(백운찬 청장)은 13일 홍콩에서 열린 제31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에서 클레멘트 청(Clement Cheung) 홍콩 관세청장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AEO MRA)을 했다고 밝혔다.
'성실무역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상호인정협약'(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간 협약이다.
이번 한·홍콩 AEO MRA 체결로, 우리 성실무역업체는 홍콩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우선검사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 1만3000여 개의 우리기업이 홍콩으로 수출을 했으며 홍콩은 금액기준 우리나라의 제4위 수출국이자 제2위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수입에 비해 수출이 10배 이상 많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홍콩으로 수출하는 전체 금액(277억 달러)의 55% 정도를 AEO 업체가 수출하고 있어 한·홍콩 AEO MRA 체결에 따른 수출경쟁력 향상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양국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AEO MRA를 전면 시행할 예정으로, 우리나라 AEO 수출기업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홍콩에서 MR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홍콩과 AEO MRA 체결로 우리나라의 MRA 체결국 수는 7개국으로,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 체결국이 됐으며 우리나라 전체 수출금액 중 MRA 체결국으로의 비중도 54%에 달하게 됐다.
아울러 이번 양국간 관세청장 회의에서는 마약 등 불법 밀수출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선진 관세행정 제도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방안도 논의됐다.
홍콩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고 우리측은 UNI-PASS 해외수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멕시코, 인도 등과 AEO MRA체결을 확대 추진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