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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문일답]금융위, "카드 3社 기존 회원, 카드 사용에 불편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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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임시금융위를 열고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 대해 각각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신용정보법 등 현행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 수위다.

이에 따라 이들 카드 3사는 오는 17일부터 5월16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업무정지 대상은 신규 회원 모집과 카드대출에 대한 신규 약정 체결, 부대업무 등이다.

다만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되고, 일부 공공성이 큰 카드상품은 예외적으로 신규 발급을 허용한다.

다음은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국장과의 일문일답.

-기존 회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나.

"기존 회원들이 일상 생활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을 것이다. 카드 결제는 물론 카드 재발급과 갱신 발급도 가능하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도 기존 체결한 약정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체크카드의 신규 발급도 정지되나.

"KB국민·농협·롯데카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뿐 아니라 체크카드와 선불카드의 신규 발급도 모두 정지된다."

-그럼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이용 고객은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인가.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으면 계열사의 체크카드 외에 다른 카드사의 체크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신한(현금인출 기능 없음)·삼성·현대카드와 체크카드 발급 제휴를 맺고 있고, 농협은행은 신한·삼성(현금인출 기능 없음)·하나SK카드(현금인출 기능 없음)와 제휴를 맺고 있다.

국민은행에서는 제휴 체크카드를 신청 즉시 발급해줄 수 있으며, 농협은행에서는 발급 희망자를 위한 안내문을 비치할 예정이다."

-체크카드 회원의 한도 증액은 가능한가.

"체크카드 고객에 의한 하루 이용한도 증액은 가능하다."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발급도 중지되나.

"선불카드의 발급도 중지된다. 다만 기존에 선불카드 발급 계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에는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발급이 허용되는 카드는 어떤 것이 있나.

"보육·복지관련 보조금 지원 카드(문화누리·아이즐거운·전남한사랑·다자녀카드)와 취약계층 지원카드(무임교통·국민연금·내일배움·면세유구매·농촌사랑·하나로카드), 정부·지자체 경비집행 카드(보조금·연구비·지자체법인·정부구매·골재재금결제·유류구매전용카드), 교육·직원후생 관련 카드(학생증·복지·교육사랑카드) 등이다."

-공공목적 카드인데 카드발급이 중단되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아이사랑카드·고운맘카드·스타트럭카드·그린카드·내일배움카드·국방복지카드·택시유가보조금카드 등이다. 이들 카드는 KB국민·농협·롯데를 제외한 다른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농협 단위조합 만이 있는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발급이 허용된다."

-포인트 적립과 이용에 제한은 없나.

"업무정지가 되더라도 현재와 동일하게 기존 회원이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용할 수 있다."

-현금서비스 한도를 회원이 낮게 설정한 경우, 회원의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원상회복은 가능한가.

"회원에 따라 현금서비스 한도보다 낮게 설정했던 경우에는 회원이 당초 한도 수준까지 증액하는 것은 가능하다."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카드 발급이 제한되나.

"회원이 먼저 요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 내에 카드발급과 부수 업무 등의 신규 취급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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