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기자] 기아자동차 소비자가 기아차의 연비 과장 광고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권홍 판사는 기아차 소비자 김모(55)씨가 "연비를 과장한 거짓 광고로 유류비 손해를 봤다"며 기아차를 상대로 낸 23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아차는 표준연비를 표시하면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고지했다"며 "일반 소비자라면 기아차가 표시한 연비와 광고 및 제품안내서에 표기된 문구 내용 등을 고려해 실제 연비가 다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주행 연비는 다양한 운전환경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연비로써 개념 자체의 상대성을 고려하면 기아차가 표시한 연비보다 항상 낮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기아차가 표시한 연비가 실제보다 과장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연비가 리터당 21㎞라는 기아차의 광고를 보고 2012년 5월 기아차 K5 하이브리드를 구입한 뒤 실제 연비가 이에 미치지 못하자 소를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현대차 엘란트라(아반떼), 쏘나타 하이브리드, 엑센트, 아제라(그랜저), 제네시스, 투싼, 벨로스터와 기아차 쏘렌토, 리오, 쏘울, 스포티지, 옵티마 하이브리드(K5 하이브리드) 등 총 13개 모델의 연비가 부풀려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 전역에서 연비 과장과 관련해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38건이 소송이 제기됐으며, 지난해 12월 현대·기아자동차 북미법인(HMA·KMA)은 소비자들에게 4194억여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