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기자]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1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8일 ㈜한화, 한화케미칼, 한화L&C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한화그룹은 이날 김 회장이 ㈜한화, 한화케미칼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한화는 심경섭, 박재홍 각자대표체재로, 한화케미칼은 홍기준, 방한홍 각자대표로 바뀌었다고 공시했다.
김 회장은 한화L&C, 한화건설, 한화갤러리아, 한화테크엠, 한화이글스 등 5개 계열사 이사직도 내려놓았다.
법적 제재로 이사직 유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이날부로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파기환송심 최종판결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징역 3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
이에 따라 김 회장은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한화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았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화약류를 취급하는 회사의 임원으로 몸 담을 수 없다.
한화건설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따라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범죄행위와 관련 있는 회사에 적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김현중 한화건설 대표이사는 김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 공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라 할지라도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회장은 특별사면이라는 변수가 없는 한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019년까지 계열사 대표이사로 복귀하기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