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기자] 광주은행 매각을 위해 필수적인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처리의 선결과제로 부상한 JB(전북은행)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조간 상생협약안이 마련됐다.
19일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측은 사흘째 협상을 벌인끝에 이날 오전 14개 항에 달하는 상생협약안에 전격 합의했다.
상생협약안에는 투뱅크체제와 100% 고용승계, 자율경영권 보장, 인력채용시 광주·전남출신 일정비율 채용, 단기 순이익 10% 지역환원, 인수지분 중 일부 지역환원 등 JB금융지주가 제시한 8개 항에다 광주은행 노조가 요구한 독립전산시스템유지와 독립카드사업부 유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주은행 인수 후 `JB금융'을 광주·전남 지역까지 포괄할 수 있는 이름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주은행 노조는 양측이 합의한 상생협약안을 이날 오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했다.
투표결과 상생협약안은 노조 대의원 157명 중 투표참여자 9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따라 이날 오후 JB금융지주 김한 회장과 광주은행 김장학은행장, 강대옥 광주은행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상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양 측이 이날 공식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할 경우 광주은행에 대한 JB금융지주의 실사 정상화와 국회 조특법 개정 처리 가능성이 높는 등 매각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20일 다시 논의키로 했으며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조간 상생협약안 도출을 요구한 상태다. 조특법 개정안은 경남·광주은행을 우리금융으로부터 분할,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약 6500억원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