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1. A씨는 최근 핸드폰 요금을 연체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초등학교 4학년인 딸에게 연락을 해 "엄마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전달해달라"며 메모를 남긴 것이다. 신용정보회사는 A씨의 딸이 A씨를 법정대리인으로 해 핸드폰을 개설하면서 취득한 연락처를 통해 연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 B씨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의 휴대폰 요금이 연체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신용정보회사는 B씨가 과거 부친 휴대폰의 통화품질 불량 문제로 통신사에 전화했을 때 발신자표시로 남은 B씨의 전화번호를 통신사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핸드폰 등 미납 통신 요금을 받기 위한 신용정보회사의 부당 추심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통신요금 부당 추심에 대한 민원은 2012년 639건에서 지난해 925건으로 45% 증가했다.
신용정보회사들은 미성년 자녀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할 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가 통신사에 등록된다는 점을 이용해 미성년 자녀에게 연락, 부모의 소재를 탐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경우 단순 연락만으로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용정보회사들은 또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지가 채무자의 빚 문제 등을 상담하기 위해 전화한 경우 발신자 표시 기능 등을 활용, 번호를 임의 수집한 후 채권추심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의로 수집한 연락처 등을 이용해 관계인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채무사실을 누설할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해 다른 관계자를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전해서는 안 된다. 또 관계자가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도 안 된다.
금감원은 "채무자의 소재지 및 통화가 가능한 연락처 등이 확보된 상황인 경우에는 제3자를 통한 소재탐문이 엄격히 제한되며, 특히 채무사실을 누설하면 안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용정보회사들이 실적 등을 위해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면서 대위변제를 요구하거나 가족이 대위변제를 하겠다고 할 경우 채무내용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휴대폰의 경우 가족의 연락처를 임의 수집해 채무자의 소재를 탐문하는데 부당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부모나 친척 등 법정대리인의 채무를 추심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해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의 추심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