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광주은행 매각 작업이 이번주 중대 고비를 맞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연기를 거듭하고 있는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매각을 위해 선행돼야 할 세금감면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오는 24일 처리할 예정이다.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우리금융으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 약 6500억원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당초 광주은행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JB(전북은행)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조간 상생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날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예상됐지만, 민주당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야당 비방발언에 대해 기재위 회의를 전면 거부하면서 24일로 회의가 연기됐다.
하지만 오는 24일 열기로 한 조세소위도 민주당이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조특법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안 사장이 과거 트위터에 "노무현은 종북하수인,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 나쁜 사람이 노무현,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요"라는 글을 리트윗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기재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한 상태다.
이와맞물려 우리금융그룹도 이번주 두 은행의 분할 매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오는 26일께 이사회를 열어 분할 매각에 대한 연기·철회를 논의할 방침이다.
우리금융의 한 관계자는 "3월1일이 두 지방은행의 분할기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사회가 다시 소집될 것"이라며 "26일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우리금융 이사회는 분할계획서를 수정해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경남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BS(부산은행)금융지주가 결정된 데 대해 경남은행 노조와 지역 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셌으나 최근 BS금융과 경남은행 노조가 상생협약을 맺는 등 사태는 수습되고 있고 JB(전북은행)금융과 광주은행 노조도 최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분할을 철회하기 보다는 연기쪽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는 관측이지만, 두 은행의 매각 일정이 지연되는 등 민영화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