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앞으로는 보험계얄 체결시 약관을 구두로 설명해야 하고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도 사망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도 3년으로 연장된다.
법무부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상법(보험편)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상법 보험편이 개정된 것은 1991년 12월 이후 23년 만이다.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변경해 보험회사의 정보제공책임을 강화했다. 만약 보험사측이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해 일부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현행법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이용한 보험 사기범죄를 우려해 생명보험 가입을 일체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직접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장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험대리상(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대리상, 설계사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보험대리상은 보험료 수령권과 보험증권 교부권, 청약·해지 등 의사표시 통지권 및 수령권, 보험설계사는 보험증권 교부권과 보험료 수령권(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이 부여됐다. 이를 통해 보험모집과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고 보험소비자의 보호는 강화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가족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도 신설됐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 사고의 고의성이 없으면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족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보험금과 보험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연장된다.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2년에서 3년으로, 보험회사의 보험료청구권 소멸시효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됐다.
단체보험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나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에 명시하거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사업자가 직원들의 단체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사업자로 지정해 보험금만 수령하고 직원에게 미지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