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겨울철이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끄럼 사고. 가볍게 엉덩방아를 찧는 것을 겨울철 낭만으로 치부하는 이들도 있지만 미끄럼 사고는 때로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중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달 들어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아파트나 건물 주변 빙판길에서 발생하는 미끄럼 사고에 대한 건물 관리자의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지난해 영하의 날씨 속에 집을 나섰던 70대 노인이 아파트 입구의 장애인 경사로를 걸어 내려가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결국 뇌출혈로 숨졌다.
유족들은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관리소홀 책임이 있다며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0년 경기도의 한 백화점 주차장 빙판길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백모씨도 백화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최근 32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건물 관리자가 빙판길에 미끄럼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게 두 판결의 요지이다.
지금까지는 '보행자의 주의의무'가 강조됐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빙판길 관리처럼 관리자의 도로 관리 책임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겨울철 낙상사고는 하루 평균 290건. 이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이 같은 미끄럼 사고를 미연에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한토이앤씨(주)는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차도, 인도, 광장, 경기장주변, 놀이동산, 자전거전용도로, 주차장바닥, 옥상방수 등에 필요한 미끄럼방지포장재를 직접 개발해 생산에서 시공까지 모두 맡고 있다.
미끄럼저항성과 내구성, 뛰어난 시인성, 간편한 시공성은 기본. 여기에 유해물질과 대기오염, 실내공기오염까지 저감하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어냈다. 이 같은 품질을 바탕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기도 했다.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포장재의 경우 아스콘, 콘크리트 도로면과 접착력이 우수하고 내구성, 내마모성, 내충격성이 뛰어나다.
여기에 다양한 컬러로 시야확보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노인보호구역(실버존), 횡단보도, 급커브길, 교차로, 내리막길, 경사로 등에 미끄럼 방지용으로 사용된다.
생활도로에 사용되는 도막형바닥재는 공법에 따라 컬러링, 스텐실과, 스탬프를 이용한 도로 및 건축바닥 마감재이다.
기존 면과의 부착성이 우수하고 내마모성과 내약품성을 갖춘 친환경 제품이다.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 연출도 가능하며 수많은 생활환경과 조화를 이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친환경 유무기 하이브리드 수성에폭시 바닥재인 세라크리트 HT-1000은 물리적, 화학적 물성이 뛰어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포름알데히드, 중금속 등의 인체 유해화학물질의 함유가 없다.
이 때문에 유기 휘발성 자재의 사용이 어려운 밀폐된 대형마트나 백화점, 아파트, 오피스텔, 대형빌딩 등의 지하주차장에 적합하다.
이 제품은 삼성그룹 서초사옥 지하주차장에 시범 시공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삼성그룹의 자재 구매몰에 등록돼 판매되고 있다.
이밖에 세라크리트 HT-3000은 친환경 수계 특수아크릴에멀젼 제품이다.
탄성력과 침투성이 우수하며, 유연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특수섬유질 시트 내부로 함침돼 완벽한 일체형 도막을 형성하는 친환경 수성 방수재로 눈길을 끌고 있다.
양재하 한토이앤씨(주) 대표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도로와 건물 등의 바닥면이 인간의 편리를 제공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어야한다는 신념으로 제품의 개발, 생산, 시공에까지 완벽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