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대출 사기 피해자 5만여명이 오는 7월 말부터 피해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정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피해금 환급 특별법'에 따라 오는 7월 29일부터 대출사기에 대한 환급이 실시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환급 대상자들은 2012년 2월부터 피해 신고를 한 5만5000명이며, 환급액은 대출 사기범의 대포통장 잔액인 710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출 사기범의 지급정지 계좌 잔액을 환급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7월29일부터 환급이 가능해졌다"며 "밤을 새서라도 최대한 빨리 피해자들의 환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환급되는 금액은 금감원이 2011년 9월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2년3개월간 환급한 438억원보다 큰 액수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까지 5만7465건의 피해신고를 받아 이중 4만8429건(2만3791명)에 대해 438억원을 환급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84만원이다.
이는 총 피해액 2084억원(1인당 876만원)의 21.0% 수준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피싱사기 피해로 인한 피해건수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5만7465건에 이른다.
이중 보이스피싱이 60.6%(3만4806건), 피싱·파밍이 39.4%(2만2659건)를 각각 차지했다.
지난해부터는 피싱사이트·파밍 등 인터넷 기반의 신·변종 수법의 비중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금융회사, 검․경 등 주요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싱사기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3분기까지는 인터넷 피싱․파밍 사기가 증가했으나 지난해 9월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가 전면 시행된 후에는 피싱사기가 감소한 반면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한 파밍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어 "사기 사실을 인지한 후 경찰청(112
), 금융감독원(1332)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금융회사를 사칭한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업권별 대응반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 수사 의뢰를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