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수입차 업체인 벤츠 계열 금융사가 차량 결함이 발생해도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운용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자동차 리스업체)'의 리스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조항 3개를 시정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차리스 계약은 직접 구매보다 대여를 선호하는 소비패턴의 변화로 그 이용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리스 이용액은 2002년 6635억원에서 2012년 5조8247억원으로 10년 새 9배 가량 증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는 리스이용자가 차량 인수증에 하자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운용해왔다.
이러한 약관 때문에 리스이용자는 차량 인수 후 차량 내부의 기계장치 등에 대한 중대한 결함 등이 발생하더라도 분쟁 발생 시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등에 불이익을 받아왔다.
또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는 차량의 인도지연, 하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리스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리스료 등 계약서상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
이외에도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는 차량등록 후에는 리스이용자에게 차량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하자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불공정약관을 운용해왔다.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조항을 자진해 삭제 또는 수정했으며 조만간 금융당국의 약관변경신고 등의 개정 절차를 거쳐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리스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시정한 내용과 유사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다른 리스업체에 대해서도 약관 운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