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관세청(청장 백운찬)이 설·대보름을 맞아 불량 먹을거리를 특별단속한 결과 제수용품 등 47건, 625억원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해로운 먹을거리 불법반입 행위·제수용품 등의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47건, 625억원 상당을 적발, 전년대비 단속 금액 186% 증가한 성과를 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월7일~2월15일까지 40일간 시행한 이번 단속의 특징은 고추 등 세율 또는 국내가격 차이가 큰 농·수·축산물 20개 품목을 선정, 수출국에서 검역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반입하는 것을 국경 반입단계에서 원천 차단했다는 것이다.
또 정상 수입통관 후 국내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표시를 훼손, 변경, 미표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점단속 대상으로 선정, 단속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 등과 원산지표시 합동 검사를 시행, 4건을 적발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단속활동도 병행·추진했다.
이번 단속은 짧은 기간임에도 밀수입 등 불법반입 적발사범은 18건, 203억원 상당,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은 29건, 422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불법반입의 경우 고추 등을 컨테이너 속에 정상 수입화물로 위장하거나 검역증을 위조한 밀수입·부정수입 사범이 124억원으로, 적발금액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냉동 돼지고기, 꽁치와 같은 수산물과 강정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쉽게 떨어지는 스티커 등으로 부착한 표시방법위반이 410억원으로 적발금액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고세율의 고추 또는 고춧가루를 낮은 세율의 정상 수입물품인 김치 등인 양 위장, 컨테이너 속에 이들을 섞어 넣거나 '커튼치기 수법(컨테이너 앞쪽에는 정상물품을, 안쪽에는 밀수품을 적입하는 수법)'으로 부산·인천·광양항을 통해 밀반입했다.
또 필리핀 현지 수출용 검역증이 필요한 쇠고기 통조림을 수입하면서 필리핀 국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검역증을 제출, 통관하려다 적발됐다..
중국산 쌀튀밥 강정, 칠레·아르헨티나산 냉장홍어 등의 원산지를 수입한 후 국산으로 허위표시, 시중판매하다 적발되는 등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중국산 식품 이외에도 방사능 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국을 우회, 반입되는 일본산 의심물품, AI 조류 독감으로 국내 공급량이 현저히 감소한 것에 편승한 수입산 닭·오리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단속을 강화하는 등 수입통관을 전후한 전방위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 밖에 검찰·식약처·농산물품질관리원 등 8개 기관이 참석하는 '부정식품사범단속 특별사법경찰 협의체'에 참여, 정보를 공유하는 등 범정부차원의 단속활동도 병행·추진할 방침이다.
불량식품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자금원천 뿐 아니라 범죄수익까지 추적, 몰수하는 등 위해식품 사범을 발본색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