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일부 헤드폰 제품이 최대 음량 기준을 넘어서 소음성 난청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헤드폰 31개 제품(23개 업체)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의 최대 음량이 다른 제품보다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크리에이티브 HQ-1600'와 'TDK ST-550' 2개 제품은 소음성 난청을 방지하기 위한 최대 음량 기준(입력신호값 75㎷ 이상)에 미달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에서는 소음성 난청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음량 기준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별도로 구입한 헤드폰 등의 장치에 대해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소비자원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헤드폰, 이어폰 등 각각의 장치에 대한 최대 음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환경부에 관련 기준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음질에 대한 조사에서는 가격이 10만원 미만인 제품 중에는 '파이오니아 SE-MJ711', '필립스 SHL-3105' 2종이,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제품 가운데는 '슈어 SRH550DJ', '젠하이저 PX-360' 2종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또 소니, 슈어, 젠하이저, 닉슨(일부 제품) 4개 브랜드 제품은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었지만 파나소닉, JVC, 줌리드, 스컬캔디, 베이어다이나믹, 필립스 6개 브랜드 제품은 품질보증 기간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구입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외에도 조사대상 제품 모두 내구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청력 손실을 막기 위해 장시간 큰 음량으로 음악 등을 듣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재생기와 헤드폰을 연결할 때는 볼륨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서서히 올리면서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