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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화물차 1대 소유자와 장기계약시 '직접 운송'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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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방안 19일부터 시행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앞으로 화물차 1대 소유 사업자와 1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직접 운송' 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해 운송하는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방안 등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 완화 ▲동일 시·도 내 일부 양도·양수 제한 ▲대폐차 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해당 법률에 따라 위임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1년 이상 타 운송사업자 위·수탁차주 차량과 장기계약 체결 및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 시 직접운송으로 인정된다. 

다만 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해 동일 시·도 내(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 내) 양도·양수는 허용된다.

국토부는 또한 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당초 6개월)하도록 하되 신차출고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내에서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화물법 개정(지난 3월18일)으로 행정처분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화물차 이용 보험사기자 허가취소(운송종사자의 경우 자격취소),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정부는 향후 제도 시행 중 불법·부당행위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허가증 재발급 기한 단축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 경영 부담 및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양도·양수 제한 및 대폐차 기한 단축뿐만 아니라 위·수탁 차주의 피해 예방 및 권리 강화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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