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앞으로 인터넷쇼핑몰 등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지 않아도 도힌다.주민번호를 이메일 등으로 대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소비자 분야에서 15개(법 10개, 시행령 2개, 시행규칙 3개) 과제를 발굴해 정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하도급, 소비자 3개 분야로 나눠 규제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지난 6월 1차로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인수합병(M&A) 신고 면제대상 확대 등 15개 과제를 발굴해 입법 작업을 진행중이다.
우선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보존 거가 시장상황이나 거래환경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들이 거래상대방 식별을 위한 정보 중 하나로 주민등록번호를 예시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이메일 등 거래상대방을 식별하기 위한 대체수단이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해 백화점·홈쇼핑·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 인터넷쇼핑몰에 가입할 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비밀번호·이메일 등 7가지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법위반 행위의 정도나 동기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할부거래법 위반사업자의 경우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이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자진시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최대 2분의 1까지 감경시켜줄 전망이다.
이밖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전체 조합 과반 수의 설립 동의가 필요한 물류생협의 전국연합회 설립 요건의 적정화, 방문판매법상 전자문서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수첩 발급 허용 및 다단계판매원의 문자메세지 등으로 청약철회 허용 등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현실적합성이 떨어진 제도와 입법 취지 달성 등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법률안 제출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