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최근 중국 롯데마트 베이징 차오양(朝陽)구 쥬센쵸우(酒仙校·주선교)점이 벌레가 있는 포장쌀을 고객에게 팔아 물의를 빚었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가 안전 먹거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에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롯데마트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 큰 타격을 입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28일 중국 언론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 등에 따르면 베이징 시민 거(葛)씨는 지난 7일 해당 마트에서 '베이따황(北大荒)' 브랜드 5㎏의 쌀을 구매한 후 집에서 밥을 하기 위해 쌀통에 쌀을 붓는 과정에서 다량의 검은 벌레를 발견했다.
이 쌀은 중국 헤이룽쟝성에 있는 농산품 업체인 베이따황 쌀회사의 상품으로 해당 마트에서 49.9위안(8570원)에 판매됐다.
다음날 거 씨는 베이징천바오에 제보 전화를 걸고 문제의 쌀을 갖고 해당 마트를 찾았다. 이에 롯데마트 측은 환불조치와 판매가 10배의 금액을 배상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 씨는 "이런 쌀벌레는 어릴 때 본 적이 있는 데 오래 묵은 쌀에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일 저녁 벌레들이 쌀에서 나와 침대까지 올라와 너무 징그러웠다"고 전했다.
아울러 거 씨와 함께 마트를 찾은 베이징천바오 기자는 "같은 봉지쌀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었고 주변 선반에서 같은 벌레 몇 마리가 기어 다니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중국의 식약처에 해당하는 곳에서 조사를 한 결과 건조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벌레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제조하고 포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보관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납품업체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품목은 철수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베이징천바오는 거씨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 롯데마트에서 문제 쌀 판매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