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국내 김치업계가 '한·중 FTA'에서 김치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김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실질 타결된 '한·중 FTA 협상'에서 김치를 양허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부는 중국산 김치에 대한 관세율 부분 감축을 수용했다. 이에따라 현행 20%인 김치 관세율은 10% 이내인 19.8%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김덕호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평균적으로 부분감축률은 20%이지만 배추·양념채소 및 김치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내 감축을 중국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국산 김치에 대한 대(對)한국 수입조건이 완화된 반면 한국의 '수출조건 완화' 요구는 아직 수용되지 않은 상태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1년 한국산 김치가 인기를 끌자 자국의 김치격인 파오자이(泡菜, 절임채소)를 전략적으로 키우기 위해 김치 위생수준을 파오자이에 맞추도록 결정했다.
파오차이 위생기준은 대장균군수가 100g당 30마리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치가 비병원성 대장균군이 검출될 수 있는 발효식품이란 점에서 비관세장벽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했다.
특히 지난 7월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김치 위생기준 완화 요청을 받아들여 실무를 맡은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국의 국가위생·계획생육(가족계획)위원회가 꾸준한 접촉을 갖고 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김치의 별도 위생기준 마련 ▲절임배추 기준 이원화 등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
김치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중국 수출재개는 정체상태에 있는 국내 김치시장에 활로를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크지만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산 김치의 중국 수출액은 2009년 24만5000달러, 2010년 37만8000달러를 기록하다가 지난해에는 전혀 수출하지 못했다.
김치업계는 저가 중국산에 대응하고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시설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저온저장고 ▲포장재 ▲절임배추시설 ▲콘텐츠 ▲소금물유지시설 지원 등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이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윤식 김치협회 사무총장은 "위생기준 협상이 마무리되기전 수입산 중국김치에 대한 관세율 감축이 결정돼 안타깝다"며 "FTA가 발효되기전까지 위생협상이 완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이번 FTA 협상을 통해 성의를 보인 것처럼 중국측이 이제 성의를 보일 차례"라며 "앞으로 위생조건을 둘러싼 양국의 협상이 급진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