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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vs 선관위 신경전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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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국, 청와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촉구’ 결정에 불복해 노무현 대통령이 ‘자연인 노무현’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헌소를 제기하면서 ‘헌법무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선관위가 “노 대통령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헌소는 적법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갖췄다고 해도 그 주장에 이유가 없어 기각돼야한다”는 답변서를 피청구인 자격으로 헌재에 제출한 것.
헌재는 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자신의 최근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위반’이라는 선관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헌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피청구인인 선관위에 관련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에 선관위는 지난 6일 A4용지 18장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권한의 행사가 지나치다’, ‘일관되지 못하다’, ‘모호하다’라는 등 선관위를 향한 청와대의 계속되는 불평과 비판공세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자제해왔던 선관위가 태도를 바꿔 노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반박하고 나서 양측의 신경전이 확전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는 답변서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향유자’가 아니며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헌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는 것이 헌재의 확립된 판례”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행정부 수반이며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은 정점의 국가기관이며 헌재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이 ‘자연인 노무현’ 명의로 헌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 “대통령은 정점의 국가기관으로 최고 권력기관일 뿐만 아니라 국가원수로서 국가통치권의 상징 그 자체”라면서 “대통령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할 수 없는 살아 있는 헌법기관이며 따라서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구분되는 자연인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다음 자연인으로서 국가에 대해 기본권을 주장하거나 헌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헌소의 본질에 비추어 봐도 대통령은 헌소를 할 자격이 없다”면서 “국가권력의 상징으로 최고권력기관에 있는 대통령이 헌소를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헌소제도를 설정한 제도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참평포럼 강연과 원광대 특강, 6·10 기념사, 한겨레 인터뷰와 관련해서도 “언론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듣기 위한 자리였으며,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거나 공개가 예상되는 공적 공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또 선관위가 엄연한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분립을 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넘어서 이제껏 잇따른 ‘무시발언’에 더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대통령에 대한 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 14조2의 근거한 조치였다”면서 “우리 헌법은 선관위로 하여금 선거에 관한 영역에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을 비롯한 각 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을 꾀하는 헌법적 기능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위반행위에 관한 조치를 취한 것은 권력분립에 기초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위한 권한행사이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인 자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면서 “따라서 이 사건 조치는 기본권 관련성이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같은 답변서가 공개되자 청와대는 12일 강한 불쾌감을 표하며 반론을 정리해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반론보도자료에서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면에 기재된 내용은 헌재의 심판을 위한 당사자의 주장과 심판자료에 불과할 뿐 그것이 어떤 구속력이나 권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선관위 답변서의 성격은 헌재에 피청구인으로서 제출한 선관위 일방의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이를 마치 선관위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균형된 보도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선관위 답변서는 비록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다 해도 헌재 요구로 헌재 판결의 자료로 제출된 것”이라며 “이런 것이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그러나 “선관위와 저희가 어느 쪽 판단이 옳은 것인지 다투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장외에서 하고 싶지는 않다”며 “약속이라고 할 수 없으나 (저희는) 그런 부분을 지켰는데 (선관위가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선관위에 책임을 묻거나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선관위의) 답변서 성격은 선관위가 피청구인으로서 제출한 선관위 일방의 주장으로 재판의 양 당사자 중 일방의 의견에 불과하다”며 “선관위 의견만 과도하게 보도하는 것은 균형을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의 답변서가 나왔는데 저희의 의견이 없으면 선관위 답변서만 보도되기 때문에 방어적 차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 답변하겠다”며 “선관위 답변서 쟁점에 대해 반론을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니 균형 잡힌 보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천 대변인은 전날 노 대통령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선관위에 질의한 질의서 내용을 공개한데 대해 그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측에 하고 싶었던 비판이 질의서 공개라는 형식을 통해 전부 알려지게 됐기 때문에 이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 대변인은 “(저희는) 선관위의 입장을 고려해서 (선관위에 했던) 질의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과를 받기도 전에 선관위측을 통해 질의한 내용의 요지와 선관위 답변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는 저희의 질의에 대해 사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저희는 (선관위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질문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 드릴 필요가 있어서 질의 내용을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질의 공개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하는데 선관위도 얘기했듯 (선거법 위반 여부는) 얘기할 때의 그 동기나 배경이 중요하다”며 “질의서를 공개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연설했거나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와 선관위간 신경전은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시작됐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결정이 위헌이라며 노 대통령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노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문장을 만들어 사전에 선관위에 질의했다. 현직 대통령의 헌법소원과 대통령 발언에 대한 사전 선관위 질의 모두 전례없는 초유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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