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손가락이 골절되었다며 병원치료를 요구한 피의자의 주장을 묵살한 경찰관이 주의조치와 인권교육을 받게 됐다.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길에서 이웃주민과 심한 몸싸움을 하다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주장한 피의자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치료요구를 외면한 채 몇 시간동안 방치하다가 서울혜화경찰서로 신병을 넘겼다.
하지만 신병을 넘겨받은 혜화경찰서 형사과 직원 역시 치료요구를 묵살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국민고충위원회(아래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한 ○○씨(71)는 “관할지구대와 경찰서에서 골절이 분명한대도 말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충위는 “○○씨가 제기한 진정서와 사건관련 서류, CCTV 녹화자료 등을 근거로 조사를 한 결과, 형사과 사건 담당 조사관이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한 민원인에게 ‘칼에 맞은 것도 아니고…’라며 소리를 치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사건 담당자는 “민원인의 요구가 있었으나 외상이나 출혈이 없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조사를 마치고 병원에 가도록 조치했다”며 치료요구 거부사실을 시인했다.
고충위는 단순 폭행사건 수사과정에서 71세의 노약자인 민원인이 손가락 골절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청했는데도 수사상 편의를 위해 강압적 어투로 거부한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7조(접견교통권의 보장)에서 규정한 피의자의 의료검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고충위는 사건을 담당한 경장에게는 주의 조치와 함께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라고 서울혜화경찰서장에게 권고했고, 서울혜화경찰서장 역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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