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스마트워치 '갤럭시 기어'가 국제시장에서 관세를 전혀 물지 않게 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관세기구(WCO)는 이날 벨기에에서 열린 제55차 품목분류위원회(HSC)에서 삼성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무선통신기기는 세계무역기구 정보기술협정(WTO ITA)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0%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반해 인도, 터키, 태국 등은 시계로 분류해 4~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해 9월 갤럭시 기어 품목 분류를 WCO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IT제품 수출국인 미국, 일본 등과 협력해 왔다.
정부는 실제 사용 환경과 기능을 고려할 때 무선통신기능이 갤럭시 기어의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번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번 결정은 5월 말까지 회원국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HSC는 WCO 회원국(179개국)에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대부분의 체약국이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수용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향후 갤럭시 기어에 대한 관세 부담이 크게 절감되고 이와 유사한 제품도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됨에 따라 낮은 관세율이나 무관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