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TV 홈쇼핑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25일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2일 방송된 KBS 1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해 9~10월 사이에 6개 TV홈쇼핑사를 전부 전수조사를 했다"며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한 정확한 법 위반 여부와 판단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면 위원회의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훼손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조사를 통해 TV홈쇼핑사의 횡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걸 인식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를 하고 필요하다면 형사고발까지도 검토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돼 제재를 받게 되는 TV홈쇼핑업체는 CJ오쇼핑, GS샵,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 총 6개사다.
이들 TV 홈쇼핑 업체들은 송출 비용이 없는 모바일 쇼핑에 TV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물리거나, 문서 없이 구두 계약을 하는 등 납품 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납품 대금 등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해졌다.
홈쇼핑업체의 관리·감독은 유통 측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그 승인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고 있다. 홈쇼핑업체들은 5년마다 정부의 재승인 심사를 받으며 사업권을 연장하고 있는데, 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 등 3개사는 재승인 심사대상이다.
한편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각각 5월27일, NS홈쇼핑은 6월3일 기존 승인이 만료된다. 이들 3개사는 재승인 심사를 위해 미래부에 지난 6일 각종 서류를 제출했다.
미래부는 조만간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다음달 중순 3개사를 대상으로 심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승인 여부는 4월 말∼5월 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통보된 날짜는 아니지만 미래부가 내달 15일께 청문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부적으로도 청문회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지난 17일 롯데홈쇼핑과는 독립된 기구로 '경영투명성위원회 사무국'을 출범시키는 등 내부적으로 투명·윤리경영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지만, 지난해 홈쇼핑업체의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데다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예전보다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개연성이 높다"며 "이번 일이 일회성 처벌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거래관행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정노력과 윤리의식 개선, 정부의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