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올해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국민들의 선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50일동안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토록 했다.
이번 중점 정리대상은 ▲ 거주지 변동 뒤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정리 ▲ 여러가지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세 가지 안이다.
특히 주민등록말소는 지난 5월 일제정리기간에만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말소요청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이번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거주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거짓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동안 말소자, 신규증 미발급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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