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심상철)는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국가기밀을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전 부의장 강순정(7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서울고법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대형 집단 체조와 예술 행사인 아리랑 축전 공연을 녹화한 테이프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면서 간첩죄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이적표현물 소지죄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 대남공작원 강 모 씨와 조총련 간부 박 모 씨와 접촉한 사실은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 위반 사항"이라며 원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아리랑 축전의 경우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미 정부에서 우리 국민의 관람을 허용했고 촬영 화면이 국내에서 공개된 점 등을 보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할 만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국보법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통일운동과 무관한 편지를 보내고 김일성 부자를 우상화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인 점을 참작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강 씨는 2001년 11월~2006년 7월까지 북한 공작원과 128차례 접촉하면서 재야단체 내부 동향, 2002년 대선.2004년, 총선 동향 등 국가기밀 16종(A4 용지 476장, 비디오테이프 1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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