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기초질서 확립과 관광객 1,200만 유치 환경조성을 위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하여 10월말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단속공무원 950여명을 투입·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 주·정차 금지장소에서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차량은 단속대신 주차위치를 변경하도록 하여 왔으나, 이러한 이동명령 위주의 단속활동을 악용하는 실종된 시민정신을 바로잡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경찰청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먼저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주변 등 주·정차금지 구역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승용차, 택시, 노점행위차량, 화물차량은 즉시 단속하게 되며 다리위, 소방용기구·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이내 등 주차금지 구역에 정차한 차량이 5분경과 후에도 이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속하게 된다.
단속공무원은 주·정차 위반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요구하여 경찰서 출두기일 등을 기록한 <교통범칙행위 적발고지서>를 교부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운전자의 차량은 자치구에 통보하여 과태료(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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