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와 부장검사출신 등 전관 변호사들이 수억에서 수십억원씩의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국세청이 변호사들을 세무조사하기 위해 마련된 내부문건이 근거자료로 공개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내부기법에 따라 부장판검사 출신 변호사 14인의 납세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노 의원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1666건을 수임한 서울 부장판사출신 A변호사는 44억원을 벌었다고 신고했으나 국세청의 추정수입액은 최소 177억원에 이른다"며 "그 차액이 무려 134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른 추정 탈세액도 약 55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부산지역 부장판사출신 B변호사와 C변호사, D변호사 등과 대구지역 부장검사출신 F변호사 등 전국 각지의 14명의 부장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적게는 15억원에서 많게는 55억원에 이르기까지 탈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특히 국세청이 변호사들의 탈세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2006년 6월 마련한 '변호사 조사요령과 세원관리방안 보고서'라는 내부문건을 공개하며 "철저하게 국세청 내부 사례에 기법을 따랐으며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최소액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내부 문건에는 부장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경우 형사사건을 수임할 경우 착수금으로 1000만원, 성공보수금으로 불구속일 경우 3000만원∼1억원, 보석일 경우 2000만원을 받고 있으며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1000만원∼3000만원의 착수금과 소가의 10∼30%수준의 성공보수금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있다.
노 의원은 "이들 부장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대표적인 고액사건인 구속사건과 보석사건을 싹쓸이하고도 1건당 수임료는 100만원∼400만원 수준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을 신고해 왔다"며 "탈세의혹이 너무도 짙은 만큼 대검찰청이 직접 나서서 부장판검사 출신변호사들에 대한 탈세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탈세변호사들은 관행적으로 탈세하는 수법으로 축적한 범죄수익을 부동산 투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세청 내부문건에 실려 있는 '최근 개업변호사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개업 후 2∼3년간 취득한 부동산 등의 재산가액이 20∼30억원대에 이르며 신고한 총 수입금액 대비 신규취득 재산이 훨씬 많게 나타나고 있음이 탈세를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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