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부터는 성형수술비나 태권도 학원비도 소득공제를 받는다. 아이가 3명이면 기본으로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 셈이다. 또 올해부터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부양가족의 영수증까지 함께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취학 전 아동의 체육학원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아이들이 태권도장이나 수영장에 일주일에 한번 이상 나가 교습을 받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자녀가구 추가 공제도 신설됐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이 늘어날 때 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성형수술과 보약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흡입, 보톡스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의료비의 이중공제는 올해부터 사라진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했더라도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올해 의료비 소득공제 기간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 11월 30일까지다.
주택담보 노후연금에 대한 이자비용 자료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 내년 5월 이전에 제공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까지 조회할 수 있다. 물론 이 때 부양가족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을 함께 조회하려면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직원들로부터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서와 인감증명서를 모아 관할 세무서에 일괄 제출하면 된다. 또 부양가족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 동의신청서를 작성해 내거나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가까운 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회사를 통한 일괄신청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을 통한 신청은 다음달 17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