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안을 수용해 특검 도입이 확정된 것과 관련, "필요한 수사는 하겠다"면서도 "특검의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남 특별수사ㆍ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 차장검사는 28일 오전 브리핑에서 "특검이 임명되면 즉시 그 때까지의 모든 수사자료를 인계하겠다"며 향후 수사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브리핑에 앞서 "저희들은 검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특검법이 제안됐다는 입법취지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다만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특본의 입장을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필요한 수사'의 범위와 관련해 "다의(多意)적인 의미가 있지만 필요불가결한 수사, 긴급성이 인정되는 수사, 누가 와도 해야 하는 수사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수사, 피의자에게 내성을 길러줄 수 있는 수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어떤 피고발인을 소환할 것인지, 참고인은 누구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고민하고 있다.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올 수 있다"며 "긴급성이 있는 경우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중요 증거물과 의심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 중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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