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학대하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월 전직 병원 직원 박 모 씨(36세)가 국가인권위원회에 "ㅊ정신병원(광주광역시 동구 소재)이 정신질환자를 학대하고 입원동의서를 위조하였으며, 병원 간에 환자를 강제로 전원하고 있는데, 관계행정기관은 부실 감사로 이를 묵인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며 병원의 원장, 직원, 관계행정기관을 상대로 진정했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조사결과 ㅊ정신병원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의 중증 정신지체자인 피해자 이 모 군(남, 19세), 조 모 군(남, 20세), 어린이인 박 모 군(남, 15세), 김 모 씨(남, 38세)를 입원 시부터 대소변 냄새가 나는 비위생적인 병실에 수용해놓았다"며 "환자들에게 목욕시간을 제외한 하루 대부분의 시간동안 기저귀만 채운 상태에서 1미터 정도 길이의 철제침대에 팔 또는 다리를 강박해놓고 병원의 다른 직원이나 환자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방치하여 학대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15세 미성년자인 박 모 군을 위 환자들과 같은 병실에 강박하여 놓고, 11세 미성년자인 최 모 군을 성인 정신질환자들과 같은 병실에 수용하여 생활하게 하였다"고 덧붙였다.
ㅊ정신병원 원장 주 모 씨 등은 대규모의 정신병원을 운영하면서 정신보건법이 규정한 환자들의 치료와 인권 보호보다는 영리목적에 치중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 원장은 중증 정신지체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원동의서를 위조하여 일단 입원부터 시켜 놓았고, 특별한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성인들과 같은 병실에 강박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묵인해왔다.
또한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인 구청 및 지도감독기관인 관할보건소의 공무원들은 ㅊ정신병원에서 광범위한 정신질환자의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유린에 대하여 책임과 관리에 소홀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ㅊ정신병원 주 원장과 같은 병원 신경정신과전문의 이 모 씨를 고발했으며, 입원동의서를 위조한 이 병원 원무팀장 전 모 씨와 전 원무팀장 윤 모 씨를 고발했다.
또한 해당 시, 구 및 구청장에게 관련 공무원과 보건소장 경고조치 권고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ㅊ정신병원 특별감사를 실시와 전국 정신의료기관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대책수립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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