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n번방 방지법 20대 국회서 마무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디지털성범죄가 우리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며 "성착취물 소비나 유통도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했다.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도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모두 추려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외에도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의 광고ㆍ소개 행위 처벌, 신고포상금제, 취업제한 확대, 독립몰수제와 관련된 법안은 긴급히 발의하여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