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를 실수로 입력하게 됐다면 취소가 가능하게 된다. 12일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기부하게 됐다"며 국민들의 민원이 폭주하자 정부가 이날 대안을 내놨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 '기부 입력 실수 건'에 대해 취소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재난지원금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한 경우 신청한 당일 카드사의 콜센터와 홈페이지로 바로 수정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기부 선택을 잘못하고도 당일 수정하지 못했을 경우엔 나중에 관할 주민센터에서 수정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재난지원금 기부를 시스템적으로 유도하고 신청 화면에서 약관 전체 동의 시 기부에도 동의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재난지원금 기부 선택 메뉴를 지원금 신청과 한 화면 안에 구성한 이유는 트래픽(조회수) 증가로 인한 시스템 부하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현재 재난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액 기부 선택 시 팝업창을 통한 재확인, 미기부 선택 메뉴 구성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
[시사뉴스 김영도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내일부터 개시돼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일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사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과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로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출생년도 끝자리로 기준으로 ▲11일 1, 6 ▲12일 2, 7 ▲13일 3, 8 ▲14일 4, 9 ▲15일 5, 0 ▲16일은 5부제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
[시사뉴스 김영도 기자] 전 국민 대상을 실시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4일부터 사회적 취약계층 280만 가구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태스크포스 단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브리핑을 갖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80만 가구에 대한 지급 및 수령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윤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80만 가구는 4일 오후 5시 기존 복지급여 수령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 가구별 인원수대로 구분되며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가 지급대상이다. 세대주와 세대원 2인 이상으로 한 사람만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 또는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된 경우 현금 수급 미대상에 포함된다. 가구별 지급액 확인은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