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파업을 연기한 보건의료노조가 사측과의 협상 결렬로 각 병원마다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지난 22일부터 여섯 차례나 조정연장을 거듭했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가 28일 속개됐다. 그러나 사측 공동대표와 일부특성의 반대로 임금 및 산별협약에서 대다수 의견접근이 이뤄졌지만 교섭은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3일 노사 의견접근 수준을 감안해 중노위의 조정연장 권고를 받아들여 중재기간을 28일까지로 연장하고 파업도 연기했다.
중노위 조정회의는 28일 오후 2시 속개됐고, 노사 대표 간 교섭, 3:3 교섭 등이 진행되면서 오후 11시까지 이어졌으나 사측이 전혀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사측은 임금인상의 경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산별협약 중 ▲ 인력충원 및 교대제 개선 ▲ 미국산쇠고기 병원급식 사용 금지 ▲ 산별최저임금 ▲ 산별연대기금 ▲ 쟁의 중 대체근로 금지 등 10여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대다수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게다가 ▲생리휴가 공제금액과 보건수당 지급차이 금지 ▲조합원 감시 통제 목적으로 CCTV 설치 금지 등 일부 조항은 실무에서 합의가 됐지만, 도중 철회하는 상식 밖의 태도를 보였다.
중노위는 "노사 입장 차이가 크고 의견조율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최종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노조는 올해부터 병원 등 주요 사업장에 대한 강제조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종사인원을 제외한 조합원들은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즉각 파업에 들어갈 수 있고 법적으로 합법파업을 보장받게 됐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번 조정과정에서 일부 병원들이 사측 내부의 타결 움직임을 가로막았으며, 중노위 공익위원들의 결단 촉구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이 병원들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부터 전개되는 총파업에 123개 지부가 참여하며 예년과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다"며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과 교섭과 타격투쟁을 병행해나가고, 투쟁 수위를 조절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교섭을 일방적으로 결렬되게 만든 병원에 대해 전국적인 집중타격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협약주요 의견 접근 사항전문 ○ 국제적 노동기준의 존중, 조합원의 '생활조건'유지개선 등 문구 보완산별기본협약 ○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 산하 모든 사업장 대표는 산별교섭 상견례와 조인식 참석 ○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는 산별중앙교섭 체결 후 1개월 이내 개최, 운영규정 마련 보건의료협약 ○ 의료 양극화,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유발하는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영향에 대해 의료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 인력 확충 등을 통해 환자 보호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환자중심병원, 친절한 설명과 전인치료가 실현되는 병원 만들기 ○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의 방법, 기준 등 개선연구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T/F 구성 ○ '환자권리장전' 입원환자에게 적극 안내, 건강보험 제도 환자들에게 적극 안내 ○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기관으로서 환자식 및 직원식에 대해 우리 쌀을 사용하며,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수축산물 제공 ○ 서해안과 태안반도살리기 등을 위한 무료진료활동등은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 통해 논의고용협약 ○ 비정규직 노동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 교부 ○ 사립대병원의 단기재직자 불이익 해소 방안등 사학연금 개정방향에 대해 고용안정 및 교육훈련소위원회에서 논의임금협약 ○ 비정규직 임금 : 2008년 비정규직 임금인상은 정규직 임금 인상률 이상이 되도록 함. 노동과정협약 ○ 조합과 사용자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의료기관 인력 충원에 필요한 법 제도 개선, 수가조정, 재원 확보, 중소병원, 지방병원 인력 수급에 필요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정부에 공동요구 ○ 교대근무자 노동조건 개선 : 설날과 추석 당일에 근무하는 교대근무자(2교대, 3교대) 모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하되, 이미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로 조정해서 지급 ○ 병원내 폭언, 폭행, 성희롱 방지대책 및 교육 ○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안정장치 주사기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비정규직 노동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 안전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보호구지급 등 실시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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