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천영 기자] 오레스트 안마의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안마의자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2018년도부터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전기준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매 제품 중 작동 시 다리길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제품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벌어졌다가 수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제품의 경우, 안전센서와 체형인식 작동 시스템 적용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OR-8000’ 모델의 경우 발과 종아리 사이에 3개의 안전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끼임 방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한편 20년 5월에 출시된 신제품인 ‘OR-6000’ 모델은 안마의자에 사용자가 인식이 되지 않으면 작동이 되지 않는 체형인식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 또한, 리모컨의 경우 2초 이상 누르고 있어야 시작과 종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유아가 실수로 누를 수 있는 혹시 모를 사고에도 대비했다.
오레스트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품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