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최근 5년 경찰관이 피소·입건 등으로 연루 범죄는 음주운전, 성비위, 금품수수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이 성비위로 피소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경찰관 피소, 입건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경찰관 피소·입건이 가장 많은 사안은 음주운전으로 288건에 달했다. 두 번째는 성비위로 84건이었으며, 금품수수가 60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피소된 경찰관은 전체의 31.3%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 의원은 "2019년 6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의 음주운전 피소 건수는 66건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에만 경찰관 38명이 음주운전으로 피소됐다"며 "국회 통과일인 2018년 11월29일을 기준으로 보면 피소 입건된 경찰관은 93명에 달한다"고 했다.
반면 5년간 음주운전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조치가 이뤄진 경찰관은 11.8%에 해당하는 34명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강등 56명, 감봉 1~3개월 3명, 정직 1~3개월 190명 등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성비위와 관련해서는 강간·강제추행·성매매·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 84명이 피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강간미수 11명, 강제추행 51명, 불법촬영 11명 등이었다.
이와 관련, 파면 18명·해임 35명 등 중징계가 있었으며 이외 강등 8명, 정직 1~3개월 14명, 견책 1명 등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성비위로 기소 또는 약식기소 처분이 이뤄졌고, 징계로 강등 이상 조치를 받은 경찰관 가운데 9명은 행위 당시 여청과 소속이었다고 한다. 여청과는 성폭력 및 가·피해자 사후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다.
금품수수 등 비위로 피소된 경찰관은 60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사~총경 등 경력 있는 경찰관들이 연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대상자 가운데 순경, 경장급은 없었다고 한다.
금품수수 비위 관련 대상의 절반 이상인 38명은 중간 관리자급인 경위 계급으로 조사됐다. 이외 총경 1명, 경정 3명, 경감 12명, 경사 6명 등이었다.
금품수수 관련 파면·해임 조치 대상은 42명이었으며, 강등 2명·감봉 1~3개월 3명·정직 1~3개월 1명 등 조치가 취해졌다. 반면 불문·주의에 그친 경우는 2명, 시효도과로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3명 있었다.
이 의원은 "불문 또는 징계 시효를 도과해 처분을 받지 않은 사례도 있었던 만큼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감시단속의 주체인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피소되는 일에 대한 실망이 크다. 여성 범죄 수사 담당 경찰관들이 성범죄 가해자인 것은 충격적이라며 "경찰이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강력한 혁신과 개혁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