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광주공항에서 한 초등생이 언니의 신분증을 도용해 제주행 항공편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허술한 보안 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10일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광주공항에서 초등생 A(13)양이 홀로 항공권을 구입해 제주도로 이동했다.
조사 결과 A양은 친언니인 B(16)양의 신분증을 도용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만 13세 이하 아동은 보호자 없이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지만, A양은 당시 공항 보안요원과 항공사 관계자의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제주 도심에서 생활하던 A양은 이날 부모의 미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공항은 이날까지 사흘간 보안 허점이 발생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주공항은 공군과 일부 시설·부지를 함께 사용 중인만큼, '탑승 수속 보안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공항 관계자는 "보안요원 등 직원들이 정상 근무를 하고 있었다. 어떤 경위로 A양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자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공항에서는 지난 7월에도 한 20대 여성이 친구의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행 항공편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허술한 보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