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찬영 기자] 일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ㆍ조류독감)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가금류와 식용란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6일 밝혔다.
수입 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과 식용란 등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네덜란드, 영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수입하는 모든 살아있는 가금류·조류를 대상으로 AI 바이러스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해외 가축질병 발생 정보 수집과 분석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