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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역당국, 신천지 무죄 선고로 명단 제출 기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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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 관리 강화와 익명검사 확대 긴요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지난해 2~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 방역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앞으로 방역당국의 신속한 역학조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명단을 가지고 있는 종교시설 등에게 앞으로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등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한편, 적극적인 검사 독려를 위해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처럼 익명검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지난 13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감염원 추적, 이상 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으로, 그 방법으로는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일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역학조사 범위를 환자 발생 이후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활동으로만 국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년간 한국 방역 대응 핵심은 적극적인 검사(testing)와 추적(tracing), 치료(treatment)로 이어지는 이른바 '3T 전략'이었다. 이는 단순히 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검사하고 주변 접촉자를 분리, 치료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물론 노출 추정 위험군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인 검사와 추적 조사를 통해 사전에 추가 전파를 막고 치료로 연결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심 법원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번 재판 결과가 하나의 선례가 되면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 방역당국이 명단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천지 전체 신도 명단 제공 요청 거부는 방역 방해라고 재판부가 보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문제는 지난 1년 동안 종교시설과 관련해 집단감염 발생 시 방문자 명단 확보와 접촉자 추적 조사에 적잖게 애를 먹었다는 데 있다.

 

지난해 2월18일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인 31번째 확진자 발견 이후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1차 유행이 시작됐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위해 신천지 측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 기록 등을 요구했지만, 누락된 정보가 확인되면서 역학조사 방해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교인들은 방문 사실을 숨기고 전수검사와 자가격리에 응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방역당국은 지난해 3월5일 과천 신천지 본부 행정조사를 통해 신천지 예배 출결기록 등을 확보했다. 대구시도 지난해 같은 달 12일과 17일 두 차례 신천지 대구교회 행정조사를 벌였다. 이후 지난해 4월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행정조사 결과를 분석해 신천지에서 제출한 명단과 불일치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교인 1877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결국 전국 신천지 관련 누적 확진자 5213명에 달했고 이 총회장은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인 및 예배자 명단, 시설 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9월 2차 대유행을 야기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경우도 방역당국이 방문자 명단 확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교회 측이 방역당국에 교인 및 방문자 명단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당국과 서울시, 경찰 등은 지난해 8월20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교회 건물 진입은 다음날인 21일에서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서 진행될 수 있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173명으로 증가했다.

 

종교시설발 감염은 현재 3차 유행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13일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총 662명이다. 제출 명단 등록자 중 175명이 확진됐고 이들을 통한 추가 전파로 470명, 현재 역학조사 확인 중인 사람이 17명 등이다. 12일 기준으로 방역당국은 확진자 53명을 거쳐 9개 시·도 27개 종교시설·모임에서 450명에게 추가 전파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남 진주 소재 기도원 관련해서도 73명이 확진돼 방역당국은 검사대상자를 지난해 12월까지 확대하고 방문자들에 대해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추적을 위해 명부 관리 등 방역 대응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문자의 검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익명검사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

 

천은미 교수는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정부가 추적하는 수밖에 없다. 만약에 걸리면 강력하게 제재하는 등 미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 새로운 바이러스 대비를 위해서라도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교수는 "BTJ열방센터, 종교시설 방문자의 경우 검사를 피하고, 감염 전파가 복잡다단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들이 제때 검사를 받고 추가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선 익명검사를 비수도권 지역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현재 전염병에 걸렸을 경우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피해의식이 확산된 상태"라며 "감염병은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정부와 당국의 대처가 그렇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방역 방해 1심 무죄 판결 관련 사항에 대해 검찰의 기소장에 명시된 방역활동 방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조항) 및 재판부의 1심 판결문 공개 이후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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