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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합금지 최소화, 개인 활동 규제 강화…거리두기 개편 초안 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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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거쳐 문제점 보완 뒤 확정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3차 유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확대된 방역·의료 역량을 반영한 3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이 5일 공개된다.

 

당국은 3차 유행이 대규모 집단감염보다 가족·지인 등 개인 간 접촉으로 확산한 점을 고려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개인 활동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희생을 집중해 온 집합금지는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0분께 서울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가 열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6월 3단계, 11월 5단계 거리두기 체계에 이은 세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초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중수본은 지난달 2일과 9일 두차례 공개토론회를 진행하고 18일에는 언론을 대상으로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지난해 6월28일 정부는 50명 미만일 때 생활 속 거리 두기인 1단계, 50~100명 미만시 2단계, 100~200명 이상이거나 1주 2회 더블링(전날 대비 2배 증가) 발생시 3단계 등의 거리두기 체계를 내놨다.

 

이어 11월1일에는 이를 5단계로 세분화(1, 1.5, 2, 2.5, 3단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했다. 이때는 유행 수준을 지역과 전국 단위로 나눠 권역별 확진자 수 기준을 설정했다.

 

그간 거리두기를 통해 유행 때마다 환자 감소 효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2번째 거리두기 개편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내 3차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기존 거리두기 체계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특정 종교시설이나 사업장, 집회 등에서 환자가 집중됐던 1·2차 유행과 달리 3차 유행은 지역사회에 감염원이 산재한 상태에서 가족·지인 등 사람 간 접촉을 통해 확산을 거듭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8일부터 올해 2월14일까지 69일간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의 고강도 조처가 적용되면서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집합금지된 다중이용시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생계 피해가 누적됐다. 종교시설·요양시설 등에서 다수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상 없는 거리두기에 형평성 개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날 공개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3차 유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상대적으로 약했던 개인 활동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그간 희생을 감내해 온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자율·참여형 방역관리로의 개편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따라 3차 유행이 안정화하는 데 효과가 컸던 것으로 평가되는 사적모임 금지 조처가 거리두기 방역 조처에 정식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선 결혼식 등 모임·행사에 대해서만 1.5단계 500명 미만, 2단계 100명 미만, 2.5단계 50명 미만, 3단계 10명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해 12월23일 수도권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고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시설 위험도에 따라 집합금지 등은 최소화하되 감염 취약 요인을 없애기 위해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가 조정될 전망이다. 대신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 즉시 집합금지를 적용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등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 논의를 시작했으며 이날 공청회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 시점은 유행 추세에 따라 안정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일 "지금은 3차 유행 안정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거리두기 개편 발표 시점은 좀 더 확진자 수를 보면서 이뤄질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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