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6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 한 지 6개월을 지났다.
고시 강행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뒤 90.5톤이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이 개정되어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지금까지 실시한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실적을 발표했다.
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6월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검사 결과 합격된 물량은 총 50,803톤이며, 미국산 쇠고기의 전량 불합격은 87.4톤, 부분불합격은 3.1톤이라고 밝히면서, 전량 불합격 사유에 대해 쇠고기 변질 또는 수입위생조건 위배 등이었으며, 부분 불합격은 이물검출, 일부 변질 등으로 해당 상자만 불합격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의과학검역원은 "변질이 확인된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해서는 수출작업을 중단시키는 등 검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 아래 민변)은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쇠고기 작업장의 검역 위반 실태를 공개하면서 "검역 위반 실태 전면 공개하고 미국산 쇠고기 고시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하면서 광우병 고시 강행 이후의 검역 위반 내역에 대한 문서 공개를 신청했다.
민변은 광우병 고시가 대한민국의 검역 주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 검역 권한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금지를 고시 본문에 규정해야 한다는 점과, 미국의 수출 도축장이 한국의 고시를 위반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해당 도축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한 24조는 세계무역기구(WTO)가 보장하는 검역주권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므로 반드시 삭제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고시가 강행된 뒤 고시에 대한 헌법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고시에 따른 검역 행정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며 "특히 O157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이 진행되었던 네브라스카 비프 작업장에 대한 통제를 요구하였고, 미국 작업장들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미국 작업장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한국 수출 금지 프로그램(QSA)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데에 실패했다"면서 "애초에는 중점 점검사항이었지만, 아직 미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의 점검이 거부됐다"고 미 정부를 비난했다.
민변은 "더 심각한 사실은 농림부가 미국 작업장의 검역 위반 내용을 경영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검역 위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도대체 미국의 어느 작업장이 어떠한 위반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고, 종래 농림부가 미국 작업장별 검역 위반 내용을 전면 공개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는 식품안전규정을 위반한 영업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식품위생법과 식품안전기본법을 어기는 행위"라며 의문점을 제시했다.
민변은 "농림부의 검역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개월에 1회씩 문서 공개를 청구하여 지난 12일에 자료입수를 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45곳의 작업장의 40%에 해당하는 18곳의 작업장이 고시를 1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개했다.
위반 사례에 대해 "미국 정부의 검역증조차 첨부되지 않고 쇠고기가 들어 온 사례도 2건이며, 미국 정부 검역증과 쇠고기 현물이 다른 경우도 34건, 변질 부패 쇠고기도 3건이 되었다"며 "지난 10월과 11월 사이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수입위생조건 위배' 4건은, 위와는 다른 사유로 정부가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의 제거 위반 등 보다 직접적인 광우병 검역 기준 위반 사유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지만, 한국정부는 18곳의 작업장 중 오직 1곳의 작업장에 대해서만 수출중단조치를 취했을 뿐, 나머지 17곳의 작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장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하지 않았으며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쇠고기에 대해 이를 소각 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를 명할 수 있고 검역 당국이 직접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작업장의 위반 물량에 대해 그대로 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민변은 ▲ 미국 작업장이 2회 이상 검역 기준을 위반해야만 직접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광우병 고시를 즉각 개정하여, 미국 작업장의 검역 위반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 ▲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민간 자율의 경과조치로 규정한 부칙을 삭제하여야 하며,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이 한국에 수입될 수 있는 부위임을 명시함으로써, 이를 한국 정부의 검역 대상으로 삼아야 함 ▲ 농림부는 미국 작업장의 위반 실태와 이에 대한 정부의 검역 조치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개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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