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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신 안맞으면 전출" … 떨고 있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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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경찰 "접종 자율 아냐"...인사 불이익 피하려면 맞아야
해당 지방경찰청,  사실무근 주장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경찰 지휘부와 접종을 기피하는 경찰관들 사이 갈등 기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경찰서에서는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며 '인사'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는 내부 제보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모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는 최근 회의에서 지휘관으로부터 "백신을 기간 안에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은 강제전출을 당할 수도 있으니 백신을 꼭 맞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전출은 인사조치에 해당한다.

 

A씨는 "우리 부서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전출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현재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의무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백신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출을 당하는 건 사실상 보복성 인사조치"라고 말했다.

 

A씨는 "지휘관이 백신 접종을 강요하면서 '이건 청장으로부터 내려온 지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방청장인지 경찰청장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윗선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 같은 기류는 경찰의 공식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은 "백신 접종은 강제가 아닌 본인 동의에 따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해당 지방경찰청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 관계자는 "직접 회의에 들어가곤 했지만 전출 등을 거론한 걸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청장 차원에서 전출 조치를 내린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경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서에선 백신 접종이 강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경찰관 B씨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근무평점을 매기는 지휘관이 미예약, 미접종 사유서까지 쓰라고 시키는데 '백신을 맞기 싫어서', '부작용이 걱정돼서'라고 쓰기 눈치가 보인다"고 말했다. 사실상 혹시 모를 인사 불이익 등을 피하기 위해선 백신을 맞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26일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50세 경찰 공무직이 접종 후 15분 만에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지자 공무직 노조는 경찰의 강압적 백신 접종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 공무직은 민간 무기계약직이지만 경찰관과 같은 '사회필수요원'으로 이번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직지부 경찰청공무직지회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생명과 직결된 백신 접종이 희망과 관계없이 강제되고 있으며 접종여부가 인사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일선서 직원들은 접종시기 명단제출 강요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접종하는 상황"이라며 "경찰청에 공문을 통해 부작용에 대한 배상 책임과 더불어 희망자에 한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라고도 했다.

 

경찰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에 관한 강압적인 분위기가 해소되고 부작용 걱정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국내외에서 백신 부작용 사례가 들려오는 있는 만큼 경찰들이 백신 접종을 우려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정부가 백신 부작용을 설명하고 경찰관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접종에 동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접종 후 안전성 모니터링도 철저히 해 혹시나 부작용 증상이 나왔을 때 진단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고, 만에 하나 부작용이 나올 경우엔 국가에서 충분히 보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당국은 최근 경찰 내부에서 불거진 접종 강요 논란에 대해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지난 28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경찰 내부에서 접종 거부자 명단 제출 등을 놓고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당국은 접종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행위 자체는 당사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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