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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줄기세포 과장이나 거짓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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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에 열린 황우석 관련 31차 공판에서는 대한줄기세포 치료학회 회장으로 재직 중인 신문석회장이 증인으로 나와 줄기세포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증언을 했다.
재판이 시작 되기 전 변호인단은 미보건국(NIH)에서 발행된 인간유전자 변화에 대한 자료와 특허청 등에서 발행된 줄기세포 시장을 조사한 자료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한편 재판관은 증인으로 출석한 정명희 서조위원장이 3차례 이상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자 강제구인 결정을 내렸다.

정명희 체포영장 발부받아 강제구인된다.

재판의 중요한 승부수가 되는 "처녀생식 여부에 대한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공판에서 서조위보고서가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공개되었으며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는 내용을 독단적으로 처녀생식으로 발표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명희 증인으로부터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증인출석을 회피하고 있다.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재판장은 정명희 증인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문석 " 줄기세포 상용화 가능성은 과장이 아닌 보편적 학계 견해"

변호인은 심문을 통해 대한줄기세포 치료학회가 2008년 10월 줄기세포 전문가와 임상실험을 하는 의사의 교류를 위해서 350명의 회원을 가진 단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줄기세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이며 막대한 연구비 지원을 받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미국 보건국의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켈리포니아에서 10년간 30억 달러, EU에서 650억 달러 지원, 황우석 박사가 자문해주어 배반포 1개를 만들어 낸 영국 뉴캐대 스토이코비치 박사에게 줄기세포 2300억 연구비 지원, 2005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세포응용단이 2012년까지 줄기세포 상용화를 위해 1520억원 지원받은 사실"등을 증인에게 확인했다.

변호인은 줄기세포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심문도 이어졌으며 "켈리포니아 로보셀에서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 당뇨병 치료방법의 개발, 줄기세포 분화에 성공한 뒤 척수손상한 쥐를 걷게 하는 실험성공, 배아줄기세포로부터 추출한 신경근육세포, 신장혈관세포를 임상용 쥐에 투여해 실험성공, 성체줄기세포에서 축척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피부나 중추혈관을 대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등이 나왔다"라는 동향을 언급하면서 "학계에서는 5~10년 후면 세포치료가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변호인은 최근 열린 줄기세포 세미나 동향을 "2005년 10월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메디 심포지엄에서 미국 로버트 골드스타임박사 줄기세포 치료가 5~10년 후면 가능하다"라는 견해와 "2007년 11월 국제줄기세포 서울심포지엄에서 사이언스 편집장이자 신경과학계 교수가 줄기세포 연구가 순조롭게 연구하면 5년 후면 파킨슨시병이 치료될 것이다"라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줄기세포 전망에 대한 존재 여부를 확인했다.

변호인은 학계에서 존재하는 줄기세포 연구분야별 비교평가에 대해 “수정난 줄기세포는 특정부분 분화나 동물효과 등에서 효과를 보았지만 면역거부를 극복할 수 없는 결정적 단점이 있으며 성체줄기세포는 기본적으로 분화능력이나 생식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면역억제제 장기간 사용시 증증감염과 부작용이 발생되어 세포치료의 장벽을 얻기 어렵다”라는 견해에 동의를 얻었다.
또한 체세포복제기술을 평가한 “동물복제기술을 줄기세포 수립에 응용하여 특정환자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생물학적인 원리상 면역거부가 해소되고 수년간 연구해온 성체줄기세포의 선도적 연구성과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치료의 상용화뿐만 아니라 난치병에 대한 세포치료의 상용화를 앞당긴다”라는 심문사항에도 동의를 얻었다.

NT-1의 유전자 변이에 대한 과학적 논쟁

변호인은 “서조위가 NT-1 일부 계대에서 SDR 마커값이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복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변이발생과 관련해 복제줄기세포 효용성이 없다고 하는 주장은 배양과정에서 변이정도와 차이를 모르고 행한 판단”이라는 취지의 질문에 동의를 얻었다.
또한 미국립보건학 인간유전자에 대한 텍스트북처럼 평가받는 문서를 보이면서 “변이는 병적 돌연변이와 단순돌연변이로 구분하는데 인간의 세포분열을 통해 자연스러운 단순변이를 10의 16승번의 세포분열하고 각 세포 분열을 통해 변할 수 있다면서 NT-1의 일부 유전자 변화를 두고 폄하해서는 안된다”라는 질문에 동의를 얻었다.

변호인은 유전자변이는 어떤 줄기세포 분야든 일어나는 장벽이라면서 “수정난 줄기세포도 배양과정에서 다양하게 계속된 변이가 일어나지만 앞으로 극복해야 할 연구과제로 삼고 있으며 수정난 연구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평가에 같은 견해를 가진다는 증인의 답변을 받았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현황과 전망은 과장이나 거짓은 아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황우석박사에 대한 언론보도가 국민에게 허황된 환상을 심어주었다고 주장하는 공소내용은 결코 과장이나 거짓이 아니다는 사실을 증인을 통해 조목조목 확인했다.

변호인은 황우석 박사가 YTN에 출연해 언급한 대목을 상기시키며 “국민적 공감대 안에서 연구성과가 나타난다면 향후 10년 안에 줄기세포를 실제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 줄기세포를 신경세포로 분화시킨다면 척수신경 마비나 당뇨병 치료를 위해 췌장세포 분화연구 등에 주력하면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향후 전망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이에 신문석 증인은 “결코 과장이나 거짓이 아니다”라며 “기반기술이 진행되고 상당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타당한 전망이다”라고 증언했다.

변호인은 황우석 박사가 2004년 연세대 강의에서 언급한 내용이 기사화된 것을 언급하면서 “영화 수퍼맨 주인공 크리스퍼리브가 하늘을 날고 클론멤버 강원래가 춤을 출 수 있다” ‘생명복제 기술을 통해 광우병을 극복하고 이종장기 이식을 통해 질병치료를 하고 배양기술을 통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말은 “언젠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할 것이며 치료방법에 대한 효과와 전망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말이지 과장이나 거짓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질문에 동의을 했다.
이에 신문석 증인은 추가 부연 설명을 하면서 “미국 로보셀회사는 당뇨병을 극복하기 위해 줄기세포로 치료하는 방법과 기술을 터득했다”라며 "현재 심장이나 판막 그리고 기관지에서 실제 치료에 성공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실제 쥐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받았다"라며 세계 줄기세포 연구의 진척사항을 소개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황우석 박사가 언급한 것은 수정난을 포함한 줄기세포 현황과 전망을 얘기했는데 검찰은 공소장에 “인간난자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로 불치병을 치료한다”라는 문구를 설명하는 참고설명에 "수정난 배아줄기세포를 제외한 핵치환을 이용한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이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버젓이 사용하였다"라고 검찰의 인위적 실수를 비판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내용 중에 “2004년 10월 유엔본부에서 당뇨병 치료는 3년내에 가능할 것이고,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를 분화시키면 가능한 문제이며 신경세포 복제를 하는 것이 어려울 뿐이다”라는 언급을 소개하면서 “황우석 박사가 3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당뇨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상용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잘못된 전망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신문석 증인은 기자가 옮기는 과정에서 당뇨병 치료복제라는 개념은 오역이며 “줄기세포를 이용한 분화기술이 가능할 것 같다” 라는 표현이 맞다며 이 기술은 이미 상용화되었다는 사실을 “미국 로보셀이라는 회사가 인간배아줄기세포로부터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를 배양하는 방법이 논문으로 제출되었으며 특허까지 나온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에 줄기세포 허브를 세우는 것은 국익과 공익을 위해서 추진했다.

변호인은 2005년 1월경 황우석 박사가 한국을 포함한 5개국 세계최고 연구진과 협력해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연구사업 중 최대규모로 배아줄기세포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제안했던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주장은 국민에게 지나친 환상을 갖게 했다고 검찰이 문제삼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신문석 증인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과학기술부 산하 세포응용연구단이 국제연구등을 위해 출범했으며 이미 학계에서는 영국 캠브리지대학이나 미국 슬로캐더링 암센타와 협력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제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을 “황우석 박사가 모든 난치병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황우석 박사가 말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으며 신문석 증인은 “대다수가 모든 난치병이 치유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며 모든 난치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실제 황우석 박사는 언론이 앞서 나가는 모습을 경계하면서 임상실험까지는 안정성 확보를 위한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하며 국제적 연구와 협력을 강조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줄기세포은행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줄기세포가 국가 기간산업이 되어야 한다는 공익성을 강조하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

변호인은 줄기세포관련 의료산업시장 규명을 전망한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면서 “보고서에는 세계적으로 65~326조의 시장가치가 있으며 우리나라에 국한한다면 6.5~33조의 시장가치가 있다”라는 내용을 들었는지 여부를 물었으며 이에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얻었다.


변호인은 신문석 증인에게 줄기세포 성과와 실용화 전망을 물었다. 이에 줄기세포 치료학회는 임상에 참여한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프로토콜 확보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를 교환하는 차원에서 조직되었다면서 프로젝트 브리핑을 통해 “심장병,루게릭병,알츠하이머병,파킨스시병 등에서 성과를 보였다”라는 사실을 언급했으며 “향후 줄기세포는 윤리적으로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수정난 줄기세포라면서 성체줄기세포의 분화나 증식의 한계로 인해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가 수정난줄기세포나 성체줄기세포의 단점을 극복할 대안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한 난치병 치유와 막대한 경제적 가치 그리고 상용화를 위한 가시적 성과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으며 과학 의학분야 노벨상이 줄기세포 연구학자에서 나온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의 반대신문이 있었으며 줄기세포 치료학회에 대한 조직의 성격과 대표성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취지의 질문이 쏟아졌다. 증인이 임상실험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NT-1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 자료를 제시하면서 처녀생식 여부와 돌연변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으며 이러한 질문공세에 대해 연구 전문가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발언할 내용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발언을 자재하는 태도도 보였다.


31차 공판에서는 황우석 박사가 언론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와 청사진을 제시하고 한국이 줄기세포 주도권을 차지해야 한다는 언론기사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검찰은 국민에게 허황된 환상을 심어주어 연구비 횡령이나 사기의도를 가졌다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줄기세포 치료학회장의 증언을 토대로 줄기세포 현황과 전망은 학계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줄기세포 완전 상용화가 가까운 시일내에 힘들지만 수정난이나 성체줄기세포에서 일부 연구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미래이며 면역거부가 없는 체세포복제줄기세포로 대체된다면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줄기세포 산업계의 동향과 전망 그리고 시장가치를 증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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