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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국 지정 공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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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13일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발간한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Unreported·Unregulated) 예비 어업국 지정에서 공식적으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조업을 강행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보존조치를 위반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2019년 9월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미국은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상 벌금형으로는 불법어업으로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 불법어업 억제력이 미흡하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이에 해수부는 IUU 어업의 실효적인 조치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을 통해 이를 적극 설명하는 등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개정 원양산업발전법이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점을 적극 설득해 미국이 2020년 1월 '예비 적격증명서(Preliminary Positive Certification Determination'를 발부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간된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가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이는 IUU 어업 관리에 대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국가 위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 해양대기청(NOAA)은 EU, 일본, 우리나라 등이 가입하고 있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에서 참치 연승어업시 바다거북의 혼획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규정되지 않고 있고, 가입된 회원국도 국내규정이 채택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한국, 중국 등 28개국을 바다거북 혼획저감 감시국으로 예비지정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현재 해양포유류 등 혼획금지를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오는 10월 개정해 바다거북 혼획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가입국이 공통 적용받을 수 있는 혼획금지 규정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채택될 수 있도록 미국, EU, 일본 등 관련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지난해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 이후에도 항만국 조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위치추적장치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IUU 어업 관리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며 "앞으로도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IUU 어업 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해양포유류 혼획금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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