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의 온 정신이 4·15총선에 쏠려있던 지난 8일 주한미군이 슬며시 매향리 주민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12일 대법원은 매향리 주민 14명이 낸 소음피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각 1,000만원씩 총 1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합동위원회를 열어 양국의 배상금 분담 협상을 벌이게 되는데, 주한미군이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소파규정상 배상금을 분담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소파 5조2항 vs 23조5항
주한미군은 “매향리 훈련장에서 정규적인 훈련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면서 배상금 분담을 거부했다. 주한미군은 ‘항구시설이나 비행장 등 시설 및 토지사용과 관련 제3자의 청구권으로 미국이 손해를 받지 않는다’는 소파규정 5조2항이 그 근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주한미군의 이러한 태도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현재 매향리의 또 다른 주민 2,356명이 추가로 낸 460억원대 소송이 대기하고 있는데다가 한 번 물러설 경우 유사 소송이 줄 이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주한미군측의 아전인수격 소파규정 적용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소파 23조5항에는 ‘공무집행 중인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저지른 행위로 인해 제기된 제3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배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관할)법원에 의한 최종적 판결은 양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최종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조항에 의거 미군 쪽에 75% 분담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지만, 주한미군이 아예 책임이 없다고 버티는 이상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불평등한 소파 전면 개정해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잠잠하던 한미 소파 개정 요구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소파개정국민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매향리주민대책위 회원 20여명은 지난 12일 용산 미8군사령부 정문 앞에서 주한미군 규탄집회를 갖고 “일미소파 관련 규정과 비교했을 때 한미소파가 매우 불평등하게 이뤄져 있다”면서 소파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소파 5조2항에 상응하는 일미소파는 3조3항. 여기에는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 및 구역에서의 운영은 공공안전을 적절히 고려해 수행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설 및 토지사용과 관련, 제3자의 청구권으로 미국이 손해를 받지 않는다’는 한미소파 규정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소파개정국민행동 등은 이에 대해 “한미소파는 청구권을 부정하고 일미소파는 오히려 청구권의 근거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미 양국이 진정으로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란다면 우리 국민이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소파의 전면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