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쑥대밭, 대체 죄가 뭔데?
검찰, 지난해 10월 이후 건설산업노조간부 대거 구속·수배
2003년 9월까지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수만 무려 542명. 2003년 상반기 노동부 발표 체불임금 136억원으로 산업체 1위. 노동부에
미신고된 연맹 산하 노동조합 자체 체불임금 해결 액수 138억원.
작업장 안전을 요구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건설산업노조가 해체될 위기에 놓였다.
현재 대전충남, 천안지역 간부 6명이 구속됐고 경기서부지역은 11명이 수배상태다. 지난해 10월 이후 건설산업노조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이들은 노조활동가에서 난 데 없이 금품갈취·공갈협박범으로 바뀌었다.
외국도 단체협약 맺는다
검찰은 건설업체 하청 일용직 노동자들이 다수 조합원을 구성하는 건설산업노조가 직접 고용자인 하청업체와 교섭하지 않고 원청(시공사)과 교섭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말한다. 원청은 직접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에 응할 아무런 책임도 없는데, 건설산업노조가 나서서 단체협약을
맺고, 협박해 노조전임비를 갈취했다는 것이다. 작업장 안전 등을 문제삼고, 집회 농성을 한 것은 돈을 받아내기 위한 협박 수단이었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이에 대해 건설산업노조는 건설현장의 실태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한다.
건설현장은 평균 5단계에서 많게는 7단계로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다. 보통 한 작업장에 100여명이 일하고 있을 때 원청 소속 노동자는
10%도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다단계 하청업체에 의해 고용된 인부들이다. 이들 중 80% 이상이 일용직이다.
건설현장의 총괄 책임자는 원청이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노동관련 법률에서는 원청이 소속 노동자 뿐 아니라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노조가 현장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원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정당하며 외국의 경우도 일반적이라는 게 건설산업노조의
주장이다.
실제로 건설노동자의 국제조직인 국제목공노련(IFBWW)은 세계적인 유수 건설회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목공노련의 기본협약 내용을 보면 △생활임금 보장 △체불 금지 △적정노동시간 준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명시적 근로계약 체결 등으로
현 건설산업노조의 단체협약 내용과 다를 바 없다.
검찰, 무리한 구속 수사 사과
검찰은 건설산업노조의 불법성과 관련, 특히 노조전임비 수령 부분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00년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부터
관례로 받아오던 것으로 한 사업장 당 월 20만원에서 많아야 70만원에 불과한 액수다.
전임자는 개별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노조에 상근하면서 협약체결 내용을 사용자가 준수하는지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또 조합원에 대해 작업안전
홍보를 하고 고충을 처리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은 단체협약에도 포함돼 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김선수 변호사는 “현재로서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사용자측에서 전임자에게
임금을 많이 줘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게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다. 따라서 금품갈취는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한편, 건설산업노조는 이번 사태와 관련, 검찰이 무리하게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음부터 노조 간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고, 진술내용과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
천안지역의 경우 노조에 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는 전임자에게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을 근거로 구속하는 웃지 못 할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나중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속을 취소했다.
건설산업노조는 현 상황을 명백한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터뷰 |
건설산업노조원 구속 사건과 관련 인권을 무시한 법집행이 논란을 빚고 있다. 대전충남건설노조 이성휘(45) 위원장은 1995년 수감생활이 가능했나? 1차 보석신청도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조 활동이 건설노동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 현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나? |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